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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의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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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의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구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권익증진 및 친목도모
  • (2) 의료정보교환
  • (3) 소아청소년과 역할에 대한 대 시민홍보
  • (4)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제3조(회원)

  • (1) 정회원: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원 및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2) 준회원: 대구·경북지역에서 수련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 (3) 특별회원: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사로 본회의 총회의 인준을 득한자.

제4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약간명), 감사(2명) 그리고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의무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 보험이사, 정보통신이사, 정책이사 및 일반이사를 둔다.

제5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제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총무 및 부총무이사)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재무이사)

재무는 본 회의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본회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보험이사)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의보수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공보이사)

공보이사는 본회의 간행물 및 대외홍보를 관장한다.

제12조(의무이사)

의무이사는 의료전반에 관한 일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또한 1234운동을 관장한다. 다만, 부재 시엔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9년 2월 총회에서 개정)

제13조(학술이사)

학술이사는 본회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과 유관 단체와의 학술교류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법제이사)

법제이사는 본회 회원들의 단체 계약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정보통신이사)

정보통신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정책이사)

정책이사는 본회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장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임무를 관장한다.

제17조(대의원)

대의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의사회에 참석하고 그 인원은 중앙의 인원배정에 준하며 1명 이상의 임원이 반드시 맡는다.

제18조(고문)

회장은 본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시엔 임원단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위원회)

보험이사는 약간 명의 보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간행위원회)

공보이사는 본회 회지 발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선출 및 임기)

본회 임원(회장, 감사)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총무, 부총무, 재무, 의무, 학술, 보험, 공보, 법제, 정보통신 및 정책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총회)

  • (1) 정기총회: 매년 2월경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 연속하여 미납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완납 시까지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킨다.

제26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조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으로 요할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9조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 불가 시에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에서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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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양민영 귀하
일금 50,000 원정
위 금액을 {행사명} 등록비로 정히 영수함
2022년 8월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