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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지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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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소아 보건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2장 회 칙

제3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 거주 및 근무하는 자
  • 준회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 소재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 특별회원;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제4조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본회를 탈퇴할 시는 기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
제7조
회원이 본회회칙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회비 납부를 고의로 체납할 시는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회에 회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본회에 아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개원의대표 1명 당연직 포함)
  • 3) 총무이사 1명
  • 4) 재무이사 1명
  • 5) 학술이사 1명
  • 6) 보험이사 1명
  • 7) 정보이사 1명
  • 8) 의무이사 1명
  • 9) 법제이사 1명
  • 10) 정책이사 1명
  • 11) 일반이사 약간 명
  • 12)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은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행하고,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3조
  • 정기총회는 연1회, 5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14조
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의 성립은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부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본회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7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본 회칙 제정시에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12월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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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양민영 귀하
일금 50,000 원정
위 금액을 {행사명} 등록비로 정히 영수함
2022년 8월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